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인증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합 신제품을 위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관련 애로 해소
* 인증심사 합격 후 타겟인증(KC, KS 등)마크 표시 가능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조달우수제품 심사 시 가점 부여(신인도)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10신산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 시 신산업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 9조 제 1항 및「사업재편 계획 실시지침」제 4조의 2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
[필수] 산업융합 신제품 설명서
[필수] 산업융합 신제품 융합성 증명자료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필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
[선택] 관련 시험성적서 등
*소관중앙행정기관이란 융합 신제품이 본래 취득하고자 했던 기존 법적 인증(타겟인증)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인증 제도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융합 신제품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사후관리: 타겟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른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준수
후속조치: 타겟인증 관련 법령 및 표준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준수
변경알림: 타겟인증에서 정한 인증 변동사항(주요 부품 등) 발생 시, 필요한 절차 준수
인증 제품의 연도별 판매실적 및 지원실적 등 실적 보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