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Certification of Conformity of New Products of Industrial Convergence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융합특례인증)’

기존 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인증제도(KC, KS등)에 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한 기준’이 없어 인증이 불가한 경우, 신청 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적합성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심사하고 기존 인증(KC, KS 등)의 효력을 부여하는 범부처* 규제개선 제도(근거법령: 산업융합촉진법)입니다.

*융합 신제품별 허가 법령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청(문의처 : 국가기술표준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인증 신청 대상
  • 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 등이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존 인증 기준을 융합 신제품에 적용할 수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타겟인증이란 융합 신제품이 위와같은 사유로 취득할 수 없는 기존 법적 인증 (KC인증, KS인증 등)을 말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 0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0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인증 혜택
  • 인증심사 합격 후 타겟인증(KC, KS 등)마크 표시 가능

    인증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합 신제품을 위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관련 애로 해소

    * 인증심사 합격 후 타겟인증(KC, KS 등)마크 표시 가능
추가혜택
  • 01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02

    조달우수제품 심사 시 가점 부여(신인도)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10
  • 03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 시 신산업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 9조 제 1항 및「사업재편 계획 실시지침」제 4조의 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적합성 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

  • 필수서류

    [필수] 산업융합 신제품 설명서

    [필수] 산업융합 신제품 융합성 증명자료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필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

    [선택] 관련 시험성적서 등

*소관중앙행정기관이란 융합 신제품이 본래 취득하고자 했던 기존 법적 인증(타겟인증)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인증 제도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인증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KS인증 및 단체표준인증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인증 후 기업의 의무사항
  • 보험·공제 가입

    융합 신제품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20조 ** 타겟인증 및 적합성인증협의체 의결 결과에 따라 인증 제품별로 상이
  •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 타겟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른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준수

    후속조치: 타겟인증 관련 법령 및 표준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준수

    변경알림: 타겟인증에서 정한 인증 변동사항(주요 부품 등) 발생 시, 필요한 절차 준수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 및「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제13조~제15조
  • 실적 보고

    인증 제품의 연도별 판매실적 및 지원실적 등 실적 보고 제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제21조